
행정
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나머지는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는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원고는 휴업급여청구권이 요양급여청구권과 별개라 주장하며, 요양승인이 없더라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심사를 거쳤으며, 원고가 요양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요건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여부가 휴업급여 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양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