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대출 채무 인수 불가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등기를 말소한 원고에게 부과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부과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목적 사업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7월 2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B로부터 19억 5천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대금 중 19억 원은 B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신하기로 했고, 원고는 우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의 채무인수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7월 22일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원고에게 취득세 136,325,240원, 지방교육세 11,422,850원, 농어촌특별세 5,711,42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지방세특례법 제178조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부동산 취득 후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출금 채무 인수가 불가능해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한 것은 목적 사업에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구 지방세특례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리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할 때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 부동산 취득목적, 준비 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대출 채무 인수라는 핵심적인 계약 조건이 이행 불가능해지자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한 것이므로, 이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후 특정 목적(예: 공익사업,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사용하지 못해 세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을 경우, 그 사용 불능 상태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을 넘어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혹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 외부적 또는 내부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 해제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목적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위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