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G 주식회사)는 K노동조합 소속의 원고들(A, B, C, D, E, F)을 각기 다른 날짜에 해고했습니다. 이 해고는 K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데, 법원은 이 해고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설립에 개입한 제2노조는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설립 자체가 무효이므로, 제2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 산정에는 기존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에 원고들의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직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010년 피고 회사와 K노동조합 G지회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2011년 특별교섭이 결렬되면서 G지회는 2011년 3월부터 집단조퇴 등 쟁의행위를 시작했고, 이후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I공장과 J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직장폐쇄 기간 중 개별적으로 복귀한 조합원들이 2011년 7월 G 주식회사 노동조합(제2노조)을 설립하면서 피고 회사 내에 복수노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한편, K노동조합 충남지부의 2011년 임금협약 교섭이 결렬되자, G지회는 2012년 3월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 쟁의행위 기간 중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했는데, 원고들은 이 해고가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제2노조의 설립을 기획·주도하고 조합원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 회사 경영진은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2노조의 자주성 및 설립의 유효성, 그리고 제2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또한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징계를 금지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설립에 개입한 제2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상실하여 설립 자체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제2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산정에는 기존 2010년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회사에 원고들의 해고 무효를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단체협약의 신분보장 규정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법 관련): 단체협약에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기간 중 여하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쟁의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절차적으로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개시되었다면, 쟁의가 계속되는 한 쟁의 기간 중에 징계 절차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법 제2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등 참조) • 노동조합의 자주성 요건 및 설립 무효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제12조 제3항):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거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등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의 설립 계획, 실제 설립 과정, 이후의 조합원 확보 및 운영이 모두 사용자의 주도하에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아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시 임금 지급 의무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됩니다. 이처럼 근로자가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계속 근로하여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 전부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 여러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며,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노동조합법에 따른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이나 무효인 징계로 인한 출근정지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 등 정당하고, 절차(찬반투표, 조정 절차 등)를 준수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징계나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징계는 무효가 됩니다. • 노동조합의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 스스로의 의지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개입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자주성을 상실하여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의 효력: 무효인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기존에 유효하게 존재하던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 시 임금 청구: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의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주의사항: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 기간이나 무효인 징계로 인한 출근정지 기간 등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무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