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인 (주)E에게 노무인력을 제공한 직업소개소 대표인 원고가 미납된 노무비 81,775,000원을 원수급인인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고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E이 피고에 대해 추가공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또는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노무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주)E의 추가공사비 채권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D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의 원수급인이며 소외 (주)E는 피고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목공사를 하수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주)E를 위하여 노무인력을 제공하였으나 2021년 1월 12일 기준으로 노무비 81,775,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E는 원고에게 노무비 미지급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고 원고는 (주)E를 상대로 노무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E가 피고에 대해 추가공사비 1억 5,144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44조의3 및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미납된 노무비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직업소개소 대표가 하수급인에게 미납된 노무비를 원수급인으로부터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특히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 대해 추가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하수급인인 E이 원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법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노무비 직접 청구의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44조의3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위 법령들을 근거로 피고에게 노무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러한 법적 주장을 펼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사실, 즉 하수급인 E이 원수급인 피고에 대해 추가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까지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직상수급인이나 원수급인에게 직접 임금 또는 노무비를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의 전제가 되는 채권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처럼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추가 공사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바탕으로 직업소개소 대표가 원수급인에게 노무비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하수급인과 원수급인 간의 채권 발생 여부 및 그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접 청구권이나 채권자대위권과 같은 법적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