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이자 이사인 사람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주주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 해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사 해임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 중 이미 이사가 사임했기 때문에 이사 해임을 구할 법적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주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주식회사 B의 주식 30%를 보유한 주주였습니다. 피고 C은 2015년 7월 27일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사 재산을 횡령했으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4월 10일 피고 회사에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했고 2018년 5월 28일 법원은 해임 안건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C에 대한 해임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피고 C을 대표이사 및 이사 직위에서 해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법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이러한 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둘째 소수 주주가 이사 해임 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해당 이사가 사임했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사 해임을 청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모두 각하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고 이사 해임 청구를 통해 대표이사의 지위 박탈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 해임 청구는 소송 진행 중 피고 C이 이사직을 사임하여 더 이상 이사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의 해임 청구): 이 조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 법원에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C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사 재산을 횡령하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사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형성의 소와 법적 근거의 원칙: 형성의 소란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청구는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지만 상법에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대표이사의 해임을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대표이사 해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의 이익: 소의 이익이란 특정 소송을 통해 원고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이사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사 해임 청구를 통해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면 대표이사 직위도 자연히 상실되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해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 해임 소송 도중 피고 C이 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법원의 판결로 이사를 해임할 필요가 없어져 이사 해임 청구 또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는 회사에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의 승낙이나 등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의 해임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대표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상법은 소수 주주가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의 해임을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나 대표이사 해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해당 인물이 자진해서 사임할 경우 소송의 목적이 사라져 소송이 부적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적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경우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