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사장의 개인 운전사로서 근무했으며, 시간외 수당 청구에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시간외 근무수당 청구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지만, 퇴직금 청구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