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환치기업자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530회에 걸쳐 약 29억 8천만 원 상당의 베트남 동과 원화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3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환치기업자와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환치기업자가 베트남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현금화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내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환치기업자가 지정하는 한국 계좌로 송금해 주고, 환전 금액 1,000만 원당 1~3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2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총 530회에 걸쳐 합계 2,985,087,589원 상당의 베트남 동과 원화를 무등록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 외국환 업무를 영위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정식 등록 없이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외환 거래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행위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해외 송금이나 환전은 반드시 은행, 증권사 등 정식 등록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이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해 환전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환치기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며 유혹하지만, 이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환전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나 자금 세탁 등 예상치 못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전달하거나 대신 받아주는 행위도 불법 외국환 거래의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