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주식회사 I이 시공하고 E 주식회사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담당한 D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 A, E 주식회사 대표이사 B, E 주식회사 현장 안전관리 담당 C가 안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J가 거푸집 제거 작업 중 약 3.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D 이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가 약 3.5m 높이의 2층 천장에 부착된 거푸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1.7m 높이의 거푸집 동바리 수평 연결재에 올라가 작업하다 발이 미끄러져 2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장비 착용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험한 작업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작업도구 제공, 관리 감독 등)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이 조항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안전관리책임자 A, 현장 대표이사 B, 현장 안전관리 담당 C는 각자의 지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각기 다른 역할과 책임이 있었으나, 모두 함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결과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사고 발생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 미만의 벌금은 1일 이상 30일 이하, 10만 원 이상의 벌금은 1일 이상 50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선고하면서,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벌금 등의 금액에 상당한 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벌금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는 물론, 현장소장 및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모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자가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를 묵인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일반적인 안전장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바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긴 배척 등 대체 작업 도구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관리하는 등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안전 수칙 미준수(예: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에 올라가 작업)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는 안전관리 소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이를 개선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