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원고 A는 아들이 복무 중 겪은 병영 부조리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함의 SNS 게시, 불법·비리 정보 미보고, 직무 권한 남용, 군사제한구역 내 휴대폰 촬영 등 여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원고 A의 아들이 군 복무 중 병영 내 폭행, 가혹행위 등 부조리를 겪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군인 신분이 명시된 명함을 SNS에 게시하고, 아들 부대에 직접 연락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부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소속 기관의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신원보안 업무지침, 운영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등 여러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자신의 명함을 SNS에 게시하고 아들의 병영 부조리 문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비리 정보 미보고, 권한 부당 확대·남용, 군사제한구역 내 휴대폰 촬영 등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는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아들의 병영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의 명함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 이익을 위한 직위 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제82조 제5항은 개인 명함의 사용 용도를 임무 수행, 협조자에게 사용, 단순 연락처 전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의 SNS 명함 게시 행위는 이 용도를 벗어났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원보안 업무지침 제3장 3. 나. 업무범위는 비밀 분실, 폭행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수집되었을 경우 즉시 사령부(신원보안실)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들로부터 병영 부조리 정보를 듣고도 공식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관련 부대에 연락하여 이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훈령 제8조 제1항은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등이 직무 수행을 이유로 자신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오용, 남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고가 아들 소속 부대장에게 상부에 보고할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행위는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15조 제5항은 군사제한구역 내에서 사진 촬영, 녹음, 화상 통화를 금지하며 개인 소유 상용 정보통신장비로 군사비밀 등 유해 내용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원고의 사무실이 군사통제구역 내 군사제한구역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개인 휴대폰으로 문서를 촬영한 행위는 이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3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관련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행동 강령 및 보안 관련 규정 등 다양한 내부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군과 같이 보안 및 기강이 중요시되는 조직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영 부조리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기관의 내부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경우 또 다른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명함의 사용, 정보 수집 및 보고 절차, 직무 권한의 범위, 군사 보호구역 내 정보통신장비 사용 등은 각 기관의 구체적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퉈야 합니다. 징계 양정 기준과 비위 사실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