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근무 중인 C(5급대우)이며, 징계심의위원회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처분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항고했으나 국방부장관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보안업무규정, 신원보안 업무지침, 운영훈령, 국방보안업무훈령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명함 게시, 정보 보고 누락, 권한 남용, 사무실 내 사진 촬영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에 해당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오용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의 아들이 겪은 병영부조리가 징계 행위의 동기가 되었을지라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