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다가 COVID-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인해 근무지가 휴점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20년 3월 한 달간만 무급휴가에 동의했으며, 그 이후에도 근무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일방적으로 휴점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휴업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무급휴가에 동의했고,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무급휴가에 동의했고, 피고의 세력 범위 밖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휴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