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2001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피고 B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초기에는 전액관리제를 운영하다가 2002년 3월부터 정액사납금제로 변경했습니다. A 기사는 대부분의 근무 기간 동안 정액사납금 방식으로 일했으나, 퇴직을 불과 5개월 앞둔 2008년 7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일부를 급여 형태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퇴직 후 A 기사는 퇴직금 22,339,24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퇴직 직전 5개월간의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산정된 것이라 주장하며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 다퉜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일부인 6,402,429원을 인용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퇴직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의 산정 기준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 2001년 9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 택시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B 회사는 2002년 3월경까지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고 급여를 지급하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했으나, 그 후부터는 정액의 사납금만 납입받고 초과 수입은 기사가 직접 가지는 정액사납금제로 운영했습니다. A 기사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정액사납금 방식에 따라 일하다가 퇴직을 불과 5개월 앞둔 2008년 7월부터는 피고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스스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기본급과 제 수당 형태로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퇴직 후 A 기사는 피고에게 퇴직금 22,339,24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 직전 급여 산정 방식을 변경한 것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이므로, 그 부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산정액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퇴직 직전 5개월간 자발적으로 전액관리제 방식을 취하며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퇴직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고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기본급,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6,402,429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당초 청구액인 22,339,240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