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중고폰 매입업자인 피고인 A가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종업원 E이 횡령한 휴대폰을 매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고폰 매입업자로서 물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명확히 알았다는 '고의'는 없다고 보았으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중고폰 매입업을 운영하며, 피해자 D의 매장 종업원 E으로부터 2022년 1월 4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총 71대의 휴대폰을 매입했습니다. 이 휴대폰들은 E이 D의 매장에서 횡령한 장물이었으며, E은 이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습니다. 피해자 D는 E의 자살 이후 고객 민원과 재고 조사를 통해 비로소 E의 횡령 사실과 피고인과의 거래를 알게 되어 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대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했습니다.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가 판매 물품이 횡령품(장물)인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고폰 매입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판매자의 판매 권한, 물품 취득 경위 확인 등)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고의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장물을 취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전문적으로 물품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물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 매입업을 하면서 판매자의 판매 권한이나 휴대폰의 취득 경위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명확히 알았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유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물임을 알았는지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 대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장물임을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장물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납입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 도주 등을 방지하고 벌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았다는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고 물품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업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물품의 출처나 판매자의 신뢰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가품인 휴대폰 등은 매입 시 판매자의 신분증과 판매 권한을 명확히 확인하고, 물품의 취득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판매자가 거래 내역을 남기기를 꺼려 현금 거래만을 고집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를 중단하고 추가 조사를 하거나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계좌 거래 등 거래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는 방법을 이용하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매장의 대표가 아닌 단순 종업원일 경우, 해당 물품이 판매자 개인의 소유가 아닐 수 있으므로 매장 명의 또는 대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