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의 운영위원회의 공금 사용과 업무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운영위원들을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징계 가능성을 통보했고,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운영위원들을 공금 임의 사용으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고를 제기했고, 피고 조합은 원고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제명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나중에 징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사는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받고자 했으나, 피고가 이미 징계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는 각하되었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