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망 J는 2020년 4월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 및 대동맥판막 협착으로 밝혀졌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망 J는 2020년 4월 27일 G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질환 및 대동맥판막 협착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 업무 강도 증가, 장시간 근로, 연속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심장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와 심장 질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망인의 실제 업무 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새로운 팀장 부임 후 업무 강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근무 전 건강진단에서 이미 심장 비대 의심 소견이 있었고 부검 결과도 정상 심장 중량의 2배에 달하는 심비대가 확인되어, 업무상 요인보다는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업무 중 질병 발생이나 사망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