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규정 제정에 대한 공고기간을 단축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와 참가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 일정이 급박하여 공고기간을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2010년에 구조조정 이행 확약서를 제출했고, 신입생 모집활동이 6월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