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지정검역물 보관관리인인 원고가 동물검역기관의 승인 없이 화주로부터 검역물 출고 시 발생하는 상차료를 징수하여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해당 출고상차료가 법에서 정한 ‘지정검역물 관리 비용’에 해당하며 동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화주가 검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승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정검역물 보관관리인인 원고 A는 화주들로부터 검역물 출고 시 발생하는 상차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B지역본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고 A에게 보관관리인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정검역물 보관관리인이 화주로부터 받은 '출고상차료'가 법에서 정한 '지정검역물 관리 비용'에 해당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징수한 출고상차료가 법에서 정한 '지정검역물 관리 비용'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물검역기관의 승인 없이 비용을 징수한 행위는 법 위반이므로 보관관리인 지정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5항과 제3항에 의해 판단되었습니다. 제43조 제5항은 지정검역물 보관관리인이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해 동물검역기관의 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화주가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관리 비용'은 화주가 검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인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비용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출고상차료 또한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제3항은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비용을 징수한 경우,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보관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의무적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보관관리인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정검역물 보관관리인이라면 화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종류의 관리 비용에 대해 반드시 동물검역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의 취지는 화주가 검역시행장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관관리인이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관리 비용'의 범위는 넓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의 비용이든, 화주가 검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승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승인 없이 비용을 징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관관리인 지정이 의무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