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 승진대상자였으나,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하였고,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후, B자치단체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B자치단체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강등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B자치단체의 부이사관으로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 여름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회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28일 이 사건 회식에서는 원고를 포함한 8명의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피해자 E와 F를 포함한 다른 직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자치단체장은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B자치단체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과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B자치단체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모든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원고의 반성, 공적, 징계 이력 부재, 동료들의 선처 요청, 승진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강등 처분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절차적 위법성을 지니는지 여부와 징계 사유(방역수칙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징계 양정(강등)이 과중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B자치단체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권익조사관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유리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으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신들의 징계를 피하기 위한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과, 방역수칙 위반 징계 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징계 사유(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징계 양정으로서의 강등 처분 또한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됩니다.
1.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위신, 신뢰성을 의미하며,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사적인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이러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징계양정의 재량권: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정도, 비위의 경위,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및 공적, 그리고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수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경우에는 위법한 징계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재량권 행사 범위를 조정한 사례입니다.
3.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징계 조사 절차): 해당 규정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사유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며, 조사협의체 구성 등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본 사안에서 조사협의체 미구성 등의 절차적 하자가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가 징계 처분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며, 공무원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되며,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존중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자나 상급자는 부하직원과의 관계에서 언행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예방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관련 사안 발생 시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양정은 비위의 정도, 고의성 여부, 평소 행실, 공적, 이전 징계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중대한 비위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경되더라도 강등과 같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규정 위반을 넘어, 해당 절차적 하자가 징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