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B 주식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타사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타사 포인트가 제3자적립마일리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B 주식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타사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타사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사 포인트 사용 부분은 인정했지만, 타사 포인트 사용 부분은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일부만 인정받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타사 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B로부터 받은 정산금은 사용거래의 대가관계에 있으며, 타사 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용거래를 통해 받은 대가를 전부 수취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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