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세금 · 행정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A 주식회사가 제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자동차 제조사 B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타사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하고, A 회사가 B사로부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받은 경우, 이 타사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는 포인트 결제액이 에누리액이라고 주장하며 납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며 재화 공급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자동차 회사인 B 주식회사와 제휴하여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이 쇼핑몰에서 고객들은 B사로부터 신차 구매 시 적립받은 '타사 포인트'를 사용하여 상품 대금의 일부를 결제했고, A 주식회사는 B사로부터 해당 포인트 사용액 상당을 정산받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전체 물품 판매액 8,644,299,097원 중 약 93.2%인 8,082,237,042원이 타사 포인트로 결제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0년 1월 20일 안양세무서장에게, 자사 포인트 및 타사 포인트로 차감된 공급가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년 2기부터 2017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 1,646,098,556원을 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는 자사 포인트 부분은 받아들였으나, B사 쇼핑몰 매출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2017년 4월 1일 이전의 타사 포인트 결제분은 에누리액으로 보았으나,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결제분(쟁점 타사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184,238,853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382,035,669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객이 제3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제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해당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포인트 사용액을 제3자로부터 정산받은 경우, 이 포인트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안양세무서장)가 원고(A 주식회사)에 대해 내린 2017년 제1기(확정) 납부 부가가치세 184,238,853원 및 2017년 제2기 납부 부가가치세 382,035,669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휴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사용한 타사 포인트 결제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며, 원고가 B사로부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을 정산받았으므로 이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과세기간인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2017. 2. 7. 개정, '쟁점 시행령 조항'):
조세법률주의 원칙: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쟁점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를 위임하고 있으며, 쟁점 시행령 조항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가관계의 판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B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이 고객의 타사 포인트 사용 거래에 대한 보전으로서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적 가치의 판단: 포인트 자체가 단순한 할인 지위를 넘어 제3자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타사 포인트 결제액만큼 B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았으므로, 고객이 사용한 타사 포인트는 'B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회사(제3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경우, 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고객에게 적립해준 포인트(자기적립마일리지)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다른 회사가 적립해준 포인트(제3자적립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계 처리 및 세금 신고 시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제휴 계약 시 포인트 사용 및 정산 방식, 대가관계 설정 등을 명확히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산금이 단순히 마케팅 비용 보전 차원인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 관련 세법 규정은 대법원 판례나 현실의 복잡한 거래 형태를 반영하여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개정 시에는 해당 내용이 자신의 사업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2017년 4월 1일 이전과 이후의 포인트 결제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닌 부분은 에누리액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