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B 주식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타사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법원은 타사 포인트가 제3자적립마일리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