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을 절차적 하자와 정당한 징계사유 미비로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양한 징계사유로 인해 해임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을 유지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원고의 장기간 성실한 근무 경력과 징계 전력의 부재를 고려할 때 해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병남 변호사
법무법인수성 ·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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