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사용자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
▪ 아파트를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행위로서 아파트내부의 구조물과 교체하는 제거하는 행위(「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아파트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함]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