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투자자문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6년 회사 설립 후 투자자문업을 영위했습니다. 2020년 금융위원회는 B회사의 법령 위반사항 통보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여 투자광고 규정 위반 및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3월 3일 원고 A에게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자문회사 대표가 회사의 투자자문 업무 및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의 투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며 환전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하여 투자자 재산 보관·예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자, 대표자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