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들이, 회사가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식교대수당,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지원금 등 일부 급여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왔으므로 그 미지급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급여 항목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정기상여금, C터미널 근로자 식교대수당의 일부(최저 보장액), 식대,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근로의 경우 주 40시간 초과분에 한하여 연장근로로 인정했으며, 월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도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61,989,177원의 미지급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원고들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피고가 지급한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식교대수당,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지원금 등의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각종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들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들 항목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복리후생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며, 추가 수당 지급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일부 급여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항목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상여금 일부와 복지카드 지원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이나 주휴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해당 원칙을 통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경영상 위기 증명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