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선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특정 수당들, 즉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유급휴가급', '재고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회사는 기존에 지급하던 '선상복지비'를 새로운 고용계약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로 지급하였고, 선원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및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급 형태가 동일하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8년까지 선원들에게 '고정 시간외수당'과 '선상복지비'(매월 미화 3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상복지비'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라는 명칭으로 기존 '선상복지비'와 동일하게 매월 미화 3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선원들은 이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기존 '선상복지비'와 동일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다른 근로자들이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전례도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외에도 '재고용수당'과 '유급휴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다퉜습니다.
회사가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고용수당' 및 '유급휴가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그리고 선원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 원고 2에게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상고(유급휴가급 및 재고용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불인정,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오류 주장)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선원들)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법적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기존의 '선상복지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판단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산정 및 그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 등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적용: 이 판결에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은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기존 '선상복지비'와 동일하게 미화 300달러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고 회사의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지지 않았고, 과거 '선상복지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전례가 있었으므로, '고정 시간외수당(본선불)' 또한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고용수당' 역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유급휴가급'은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임금의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지급 목적과 조건이 동일하다면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 기존의 법적 성격을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 항목을 변경하거나 신설할 때에는 해당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충족되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등 다른 법정 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유사한 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칭과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