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근로자들에게 약 8,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일부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 노력, 일부 피해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