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 주식회사가 정부 R&D 과제인 H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J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A 주식회사에 참여 제한 5년 및 제재부과금 57,798,580원 부과, 정부출연금 57,798,580원 환수 처분을 내렸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에게도 참여 제한 5년 및 제재부과금 57,798,580원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D 공고에 따라 H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11,166,740,000원(정부지원 연구개발비 8,960,000,000원 포함)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3년 2월 사업비 사용 현황 현장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주식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한 참여연구원 J의 과제 참여가 불분명하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어진 사실관계 확인 질의 및 특별 평가에서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J의 실질적 과제 참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고, A 주식회사의 대표 B는 J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J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연구수당 전액을 연구개발비 '유용'으로 판정하고 A 주식회사를 과제에서 제외하며, 참여 제한과 제재부과금 부과 및 환수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권고를 받아들여 2023년 10월 A 주식회사와 그 대표 B에게 참여 제한 5년, 제재부과금 57,798,580원 부과, A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출연금 57,798,580원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H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J에게 지급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이 과제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참여 제한, 제재부과금 부과,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와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내린 참여 제한 5년, 제재부과금 57,798,580원 부과 처분 및 정부출연금 57,798,580원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물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비의 '유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R&D 과제 수행 시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적법성, 그리고 참여 연구원의 실질적 기여 여부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제6항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연구자가 연구개발비를 '유용'한 경우,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유용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의 행위가 연구개발비 유용으로 판단되어 참여 제한 5년 및 제재부과금 57,798,580원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제1항 (정부 출연금의 환수 등): 연구개발비의 '유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A 주식회사에 대한 정부출연금 57,798,580원 환수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이 조항들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관리 의무, 그리고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지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연구개발비의 '유용'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며, 참여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실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유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J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을 넘어, 사실상 '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오직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력을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 R&D 과제에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집행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의 실제 참여 및 기여 입증: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인원은 반드시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건비만 지급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 유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참여연구원의 근무 사실 및 과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출근 기록, 업무 일지, 회의록, 성과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인건비 외 다른 연구비 항목들도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사 및 평가 절차 성실 이행: 연구비 사용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나 특별 평가가 진행될 경우, 요구되는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출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 책임 발생 가능성: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기관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연구책임자 등 개인에게도 참여 제한, 제재부과금 부과 등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재의 엄중함: 연구비 부정 사용은 과제 참여 제한, 제재부과금, 정부 출연금 환수 등 매우 엄중한 제재로 이어지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