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가 운영하는 B요양원과 B노인복지센터가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총 324,810,800원의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실제 제공한 급여 종류와 다르게 청구하거나, 정원 초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감산 사유가 있음에도 감산 없이 청구한 대부분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W 등 4인이 B노인복지센터가 아닌 B요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와 관련된 93,620,090원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요양원에 대한 환수처분 302,354,260원 중 93,620,090원을 제외한 208,734,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22,456,540원의 환수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는 충주시 E 건물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B요양원과 재가급여(단기보호)를 제공하는 B노인복지센터를 각각 운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충주시장은 2015년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두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B요양원이 302,354,260원, B노인복지센터가 22,456,54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부당청구 사유로는 실제 제공한 급여와 다른 종류로 청구, 정원 초과 감산 미적용,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 미적용, 등급개선 장려금 지급기준 위반 청구,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 미적용,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 초과 청구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6월 24일 원고에게 총 324,810,8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실제 제공한 급여 종류와 다르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부당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원 초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감산 사유가 있음에도 감산 없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부당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급개선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한 것이 부당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보호 급여제공 기간(월 15일 이내)을 초과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부당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기간에 대한 환수처분 시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가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에 조리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공동 시설 사용 요양보호사의 근무지 판단 및 환수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6월 24일 원고 A에게 한 B요양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302,354,260원 중 208,734,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93,620,090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B요양원에 대한 최종 환수액은 208,734,170원으로 확정되었고, B노인복지센터에 대한 환수처분 22,456,540원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28%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B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중 요양보호사 W 등과 관련된 인력배치기준 위반 부분(93,620,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종류별 청구 규정, 인력배치기준, 정원 기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실제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환수처분의 정당성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