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동차정비업체가 2018년 C 차량 화재 리콜 사태 시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 수요 폭증으로 인해, 관할 관청에 등록된 사업장 외의 인근 세차장에서 일부 차량에 대한 안전진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 사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는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EGR 모듈 점검이 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정비 작업이며, 행정처분 역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업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C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C 차량 제조사인 D 주식회사는 2018년 7월경 C 차량 약 106,317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전국 61개 서비스센터에서 약 2주간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부산 서면 서비스센터로서, 2018년 8월 3일 리콜 대상 C 차량의 안전진단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차량을 차주의 동의 없이 등록된 사업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인근 'E 세차장'(차량 6대 주차 가능)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한 차주에게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부산진구청장은 원고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 2018년 8월 14일 원고에게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후 청문 절차를 거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해당 작업이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급박한 상황과 불가피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청이 비례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당초 30일 사업정지 처분 기준을 1/2 감경하여 2018년 10월 23일 원고에게 15일(201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사업정지 15일(201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C 차량의 EGR 모듈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