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동차 수리 및 정비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8년 C 차량의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D 주식회사는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사업장 외부인 세차장으로 이동시켜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사업정지 30일의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냉각장치 점검에 해당하고,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로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GR 모듈 점검은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는 냉각장치 점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한 것은 위법이며, 피고의 사업정지 1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