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체인 원고 A 합자회사는 직원 피고 B를 해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하며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복직 통지를 했고 법원은 문자메시지 통지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피고 B는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근거로 원고 A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직 통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과도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와 함께 피고 B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피고 B를 다시 해고했으며 피고 B는 이 두 번째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 금액 중 복직 효력 발생 시점 이후의 급여 청구는 불허하고 원천징수세액 구상금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두 번째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1996년부터 A 합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B는 2016년 10월 17일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첫 해고를 당했습니다. B는 이 해고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5월 14일 법원은 첫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며 A 회사에게 B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6월 2일 확정되었습니다. A 회사는 2020년 5월 28일 내용증명우편으로, 2020년 6월 5일과 6월 10일 문자메시지로 B에게 복직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B는 확정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근거로 A 회사의 예금채권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년 8월 4일 238,717,123원을, 2020년 12월 8일 28,999,999원을 추심했으며, 2021년 3월 12일과 2022년 7월 12일에도 추가적인 채권압류 및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원고 A가 복직을 방해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복직 통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도 청구했습니다. 한편 A 회사는 2021년 3월 10일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B를 해고하고, 2021년 3월 12일 문자메시지로 B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두 번째 해고) A 회사는 B의 강제집행이 과도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B가 추심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했으니 구상금을 청구하는 본소(main suit)를 제기했습니다. B는 이에 맞서 A 회사의 두 번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반소(counter-suit)를 제기했습니다.
근로자 B의 첫 해고무효확정 판결에 따른 복직 효력 발생 시점 및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적법성 여부, 회사 A가 대납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근로자 B의 구상금 지급 의무 여부, 그리고 회사 A의 근로자 B에 대한 두 번째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 및 해고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B가 첫 해고 무효 판결 이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복직 통지를 받은 2020년 6월 5일경에 복직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청구는 불허하고, 원고 A가 피고 B의 근로소득에 대해 대납한 원천징수세액 13,017,460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고 A가 피고 B에게 한 두 번째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B는 회사 A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회사 A는 두 번째 해고의 무효를 인정하며, 급여 강제집행은 일부만 허용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후 복직을 원한다면, 사용자의 복직 통지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복직 통지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문자메시지 통지도 경우에 따라 유효할 수 있음). 복직 이후에는 근로자가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는 반드시 이전과 동일한 직책을 주지 않더라도 경영권 범위 내에서 합당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와 같은 비서면 통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해고무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추심할 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명시된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복직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만약 원천징수 없이 지급한 경우 추후 근로자에게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