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 합자회사가 피고 직원에게 해고를 통지한 후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업무상 횡령 등의 이유로 해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을 통지했으나, 피고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복직 후에도 임금을 청구하며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복직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복직 후 임금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강제집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2차 해고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의 2차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