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징계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징계사유로 제시된 금전 차용이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직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징계해고의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가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도 유급휴가수당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