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로부터 징계 해직된 직원 A가 징계 해직의 무효를 확인하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 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회사 B는 직원 A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48,880,702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복직할 때까지 매달 6,898,277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는 직원 A를 징계 해직했습니다. 직원 A는 이 징계 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직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해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B는 직원 A가 사적인 금전 차용 행위를 한 것을 징계 해고 양정을 결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유가 징계 해고를 정당화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원 A가 담당했던 업무의 성격과 금전을 빌려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직원 A에 대한 징계 해직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만약 해직이 무효라면 직원 A가 해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연차휴가수당 포함)을 회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심 판결 중 회사 B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직원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회사 B는 직원 A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회사 B의 직원 A에 대한 징계 해직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A가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연차휴가수당 포함)을 회사 B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직원 A가 청구한 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원래 받았어야 할 임금(기본급, 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포함)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부당 해고 기간에도 발생한다고 보아 산정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 위반이나 사적인 금전 차용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해도, 해당 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그리고 회사가 징계 사유로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발생할 임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일정 기간 동안은 민법상 이율(연 5%),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총비용은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