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 소속 어학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고, 이후 재계약 협의에서 6개월 계약을 거절하자 피고로부터 고용계약 종료 통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각하 및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6개월 재계약만을 제의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