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일반음식점 주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식점 주인은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하여 나이를 알 수 없었고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동종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직원이 청소년들이 술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원래 처분 기준보다 감경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던 중 2017년 7월 1일 새벽 2시경 청소년 D(18세), E(17세)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청소년보호의 공익적 가치와 영업주의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형량할 것인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강남구청장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며, 직원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알면서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처분 기준인 '영업정지 2개월'에서 이미 1개월로 감경된 처분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미 처분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이 법령들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이 기준이었지만, 피고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개월로 감경 처분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으로,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기준에서 벗어난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표(청소년 보호),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영업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손님에게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모만으로 나이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직원이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영업주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위반 경위, 과거 전력, 사안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 감경은 이미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기 다른 목적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