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C'의 운영자로, 2017년 7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피고는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여 다시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청소년의 외모가 성숙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동종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목적,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의 직원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 처분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