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파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9년부터 B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1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2022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파면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