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C 주식회사와 함께 D공사를 도급받아 E 주식회사에 철근·콘크리트공사와 비계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감사 결과, E가 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비계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종속되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하고, 비계공사의 하도급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비계공사의 하도급을 승인했으며,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계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된 공사가 아니며, E에게 하도급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비계공사의 하도급을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E에게 하도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