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피고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으며,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더 많은 급료를 받기 위해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퇴직금 지급 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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