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군수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품목의 납품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 B부대는 2022년 2월 24일 물품 구매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4일 육군 B부대와 계약금액 111,629,540원, 납품기간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3개 품목 중 제18 내지 21 품목(계약금액 합계 87,477,000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78%에 해당)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26일 원고에게 2024년 7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국방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찰 전 납품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계약 후 발생한 공급 지연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질서를 유지하고 입찰 참가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이 조항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입찰 전 조달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 후 공급 불가능을 주장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42조 제5항: 이 조항들은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할 때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들어 원고가 입찰 전에 납품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계약 이행의 성실도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해당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이 원고의 계약 불이행 내용과 국가의 공공 계약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