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7일 지인 B의 이사를 돕던 중, 전날 복용한 수면제 기운으로 잠이 든 34세 여성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시 항의했다가 다시 잠들자, 피고인은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지인 B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B의 이사를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 C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사 중 피해자 C가 수면제 복용으로 잠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추행 과정에서 잠시 깨어나 항의하기도 했으나 다시 잠들었고, 이후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먼저 떠난 직후 지인 B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수면제 복용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나이와 범행 내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지인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 기능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심리적 또는 신체적 원인으로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면제 복용으로 잠든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달리,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수면제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잠이 들었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라면, 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을 상대로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되도록 빨리 주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추행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라도,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법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실제 피해 경험과 환각 등의 증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면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