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법무사 사무실 대표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세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동료 직원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약 한 달간 법무사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능률 저하를 이유로 해고했고 피해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2021년 7월경 피고인을 성폭력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진술했으며 동료 직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해고가 성희롱 및 성추행 문제 제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과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피해자)에 대해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지위나 힘으로 억압하는 것)으로써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적 또는 무형적 힘을 의미하며,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에서는 상사의 지위 자체가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원심의 판결이 법리나 증거 판단에 오류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원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에 기반합니다.
직장 내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사실을 주변 동료에게 알리는 것은 추후 법적 절차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부당한 해고와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목격자 또는 피해 사실을 들은 증인의 증언,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해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