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오인(폭행 및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과 양형부당(벌금 7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움)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의 증거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아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고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오인 판단 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로운 객관적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법관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할 때는 1심 판결의 증거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형부당을 주장할 때는 1심 선고 이후에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1심의 형량이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무겁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