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은평구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건물 소유자 및 그 가구원들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의 추가 지급과 지급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주거이전비 미지급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고, 원고 F에 대해서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 C, D, E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와 원고 A, B, F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G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 구역 내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들(원고 A, B, F)과 그 가구원들(원고 C, D, E)은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G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은 원고들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지급된 보상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지 않았거나,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추가적인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이전비가 더 많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주택 4층에서 세입자로 거주했으므로 자신들에게도 별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와 F는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가산금 적용을 요구했으며, 원고 F는 특히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건물 보상액을 기준으로 이주정착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보상금 지급이 정당했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주거이전비 산정 시 소유자의 실제 가구원수를 고려하고, 이주정착금 산정 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의재결 보상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청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및 임대차 관계 증명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