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의료물품 소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고 원고는 병원과 파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총 45,808,53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 소속으로 피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D병원 중앙공급실에 파견되어 의료물품 소독, 위생용품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전에도 다른 회사 소속으로 같은 장소에서 파견근무를 했으며, 근무 중 유해물질인 벤젠과 산화에틸렌 등에 노출되었습니다. 2015년 9월 7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후 2021년 1월 1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질병이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운영 법인과 파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며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45,808,5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1월 8일부터 2023년 7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병원 중앙공급실 근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음을 인정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 근로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보호 장구 구비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