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태권도 학원 대표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태권도 학원 대표로 근로자 D을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D이 2020년 7월 24일 퇴직했지만,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발생한 임금 868,32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과다 공제로 인한 착오였을 뿐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D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2020년 7월 24일 병원을 찾아가 해고를 통보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해고가 아닌 유급휴직 처리를 한 것이며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퉜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868,32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2,296,65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었고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대 보험료 과다 공제 착오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의 고의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근로자에게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며 해고 통보를 했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