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사유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 대습상속인
◇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