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 최○○와 윤○○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 회수불능을 이유로 상속세 경정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bbb에 대여한 금액 중 일부가 회수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었다며 경정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재산의 가액 변동은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해소되거나 감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당시 bbb의 재무상태와 상가 분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