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유럽산 화장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입하면서 일부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수량을 적게 하여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또한, 한-EU FTA 특혜관세율을 부정하게 적용받기 위해 물품가액을 6,000유로 이하로 거짓 신고하고, 원산지 증빙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관세법 위반, 관세포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포탈한 세액을 납부한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여러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는 집행유예로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