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제9부에 해당되는 물품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
방위사업청장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
수입국의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물품 등 |
국제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려는 자는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을 포함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민간의 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도 인정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다른 군축조약에 비해 엄격한 조약입니다.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을 말합니다.
무기거래조약(ATT) :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다자간 조약을 말합니다[2013. 6. 3. 서명, 2017. 2. 26. 국내 발효].
위의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능력을 갖춘 무역거래자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수출허가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및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로 구분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조제2항).
개별수출허가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게 대상 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전략물자 물품등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AAA"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품목포괄수출허가
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나의1'지역 또는 '나의2'지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 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 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1항).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치는 사유의 일시적 발생 등으로 한시적으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한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 등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 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안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2항).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함)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3항).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4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제5항).
중개허가
경유·환적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제9부에 해당되는 물품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
방위사업청장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
수입국의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물품 등 |
상황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허가를 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제2항).
허가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3항 전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의6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
이 경우 해당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를 면제 받은 자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3항 후단).
허가의 취소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함)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자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자
전략물자를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경유·환적·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9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외무역법」 제57조 단서).
미수범 처벌
과실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