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 |
Q.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에도 제한이 있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는 행정위원회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민원에 해당하는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과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