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만 되면 괜히 마음이 바빠지죠. ‘세금 돌려받으려면 뭐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 30대 직장인 A씨처럼 10만원 기부해서 거의 똑같은 액수를 세금으로 돌려받고 동네 특산품도 집앞으로 배달받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이 제도는 자신이 사는 곳 빼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만원까지는 무려 전액 세액공제! 그러니까 10만원 내면 10만원 공제 받고, 심지어 고기·과일·빵 같은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어요.
10만원 이상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16.5% 세액공제가 추가되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어마어마한 33% 공제율도 적용된답니다.
기부자는 답례품에 눈이 갑니다. 전국 지자체가 이 ‘답례품 경쟁’에 열을 올리는 이유죠. 제주는 감귤+흑돼지 세트, 대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심당 빵 선물 세트를 내놓아 벌써 인기 폭발입니다. 이 밖에 옻칠 자개 수저 세트, 미니어처 문화재 등도 취향 저격!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은 벌써 지난해 전체 금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회 분위기와 연말정산 시즌의 맞물림 덕에 3년 만에 1000억원 클럽 진입이 유력하다니, 단순한 세액공제 그 이상인 효과를 보여준 셈이죠.
이 제도, 세액공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어 번거로운 서류작업 부담이 적습니다. 세법에 명시된 조건을 꼼꼼히 챙기면 기부금이 연말정산에 확실히 반영돼 통장 잔고에 바로 플러스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단, 12월 31일 23시 30분까지 결제 완료해야 그해 기부금으로 인정된다는 점, 올해 세금은 올해에 확실히 챙기는 지혜는 필수!
연말이면 복잡한 세금 절약 이야기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 기울이면 기부로 세금도 아끼고 고마운 지역 농산물이나 맛집 치트키까지 챙길 수 있는 대박 전략이 바로 여기에! “내가 기부만 했지 왜 빵이 오냐”가 아니라 기부하고 빵도 받는 시대니 이거야말로 윈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