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잘파세대(즉, Z세대+알파세대)의 금융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용돈부터 아르바이트비 관리까지 모바일 금융에 익숙한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들이 사용하는 청소년 전용 금융상품에 ‘보유 한도 50만원’이라는 벽이 있다는 점이에요.
카카오뱅크의 ‘mini’나 토스의 ‘토스머니’ 같은 서비스들이 대표적인데, 이들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법적 규제를 따라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요. 즉, 월급을 50만원 넘게 받으면 그걸 그대로 보관하거나 결제하는 게 제한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제한이 생겼을까요?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그 이유예요. 청소년들이 과도한 돈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면 과소비나 신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장치를 둔 셈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답니다. 이미 온라인 쇼핑과 간편 결제가 일상화된 지금, 50만원 보유한도로는 아르바이트비조차 온전히 처리하기 벅찬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 한도가 “청소년 금융상품”이라는 이름 아래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실제 거래 규모와는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요.
토스머니 가입자는 다른 은행 계좌를 연동하고 출금 이체에 동의하면 보유 한도가 100만원으로 늘어나요. 이런 똑똑한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아요.
또 1회 충전 제한(10만원)과 1일 충전 제한(50만원) 등 세부 규정도 있으니 미리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결국, 50만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청소년 금융 보호’라는 취지에서 나온 법적 장치랍니다. 다만 점점 성장하는 잘파세대의 실생활과 맞추려면 조금 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르바이트비 왜 안 들어오지" 싶은 청소년 여러분, 이 ‘법적 규칙’부터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