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 예금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 상호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으로 과거부터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돼 사실상 비과세와 같은 절세 혜택을 누려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연금이나 퇴직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특히 고령층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 이상인 준조합원에 대해 5%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2027년에는 세율이 9%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3% 금리 기준으로 3000만원 예금 시 연간 세금이 기존 1만2600원에서 내년 4만5000원으로 대폭 증가함을 의미하며 결국 실수익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보고 축소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은퇴자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000만원 연소득 기준은 신입 대졸 정규직의 평균 연봉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판단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하방경직성이 강한 고령층 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이들의 재테크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기관은 단순히 예금·대출 서비스를 넘어 조합원 배당과 농어민 지원 사업비 재원으로 환원되며 지역 경제를 뒷받침해왔다. 이번 비과세 축소가 예금 이탈로 이어지면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는 조합원 배당금 감소와 지도사업비 축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협중앙회는 지난해에만 316억원 배당과 492억원 규모 어촌 지원사업비를 집행했다. 지방 점포가 계속 폐쇄되는 금융권 환경에서 지역 금융 공백을 막기 위한 상호금융 지원 책무가 흔들릴 위험도 커졌다.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연장은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된 사안으로 이번에도 국회 심의 이후 연말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등 새로운 자산증식 정책에 힘쓰는 반면 대출 중심 상호금융권은 상대적 위축 분위기에 놓여 있어 연장 여부는 불확실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와 민심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자금 운용 방안과 지역경제 지원 기능 유지라는 두 축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가 가져올 금융 선택지 축소와 세부담 증가는 노후 대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에 예비 은퇴자와 현 은퇴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비과세 절세 상품의 변화와 함께 다변화된 금융 상품 탐색과 체계적인 세금 상담이 필수적인 시점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