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중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담배와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법」상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일정한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제1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72만 1천원 2백원 + 480만 8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물품이 개당 500만원을 넘는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480만 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고급 시계, 고급 가방 : 28만 8천 450원 + 192만 3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물품이 개당 200만원을 넘는 고급 시계,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 이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물품가격 192만 3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3호).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18%
녹용 : 21%
그 외 물품에 대해서는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됩니다(「관세법」 제81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면세한도를 넘는 담배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지방세법」 제49조제3항, 제150조제4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관세(「관세법」 제50조 및 별표 제4부제24류)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별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52조제1항)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4호)
면세한도를 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주세법」 제3조제2호,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관세(「관세법」 제50조 및 별표 제4부제22류)
주세(「주세법」 제8조제1항)
교육세(「교육세법」 제3조제4호 및 제5조제1항)
① 맥주(「주세법」 제8조제1항2제2호다목)
② 증류주류(「주세법」 제8조제1항제3호)
③ 기타 주류(「주세법」 제8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및 제30조)
담배와 주류 외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50조, 별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8호, 「개별소비세법」 제2조제2호 및 「교육세법」 제3조제2호).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
관세의 면제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범위"라고 함)로 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거나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은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물 등이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농림축산물 등에 대하여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은 2022. 9. 6.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됩니다.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주류 및 담배 제외)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관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96조).
Q. 시내면세점에서 1,000달러 핸드백을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직원이 입국할 때 세관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던데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A.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핸드백 전체가격 미화 1,0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를 공제한 200달러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출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자주하는질문-특수통관>
위법하거나 부당한 관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19조제1항).
납세의무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해 해당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22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심사청구의 요지와 불복의 이유